중점관리지역의 수질측정 방법(제12조의2제4항 관련)
1. 수질측정 방법
가. 수질측정항목
1) 일반세균
2) 총 대장균군
3)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
4) 암모니아성 질소
5) 동
6) 아연
7) 철
8) 망간
9) 염소이온
10) 잔류염소
11) 탁도
나. 시료는 해당 관리지역의 수질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에서 채취하되, 수도꼭지에서 시료를 채취할 경우 저수조를 거치지 않은 수도꼭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것
다. 수질측정은 「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먹는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를 것
2. 검사주기
: 제1호에 따른 수질측정 방법으로 월 2회 이상 실시할 것
'SHE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[환경정책] 2023 환경백서 (0) | 2024.05.03 |
|---|---|
| [대기법] 대기환경보전법 제1장 총칙 제1조, 제2조 (0) | 2024.05.02 |
| [환경정책]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지침 (1) | 2024.05.01 |
| [환경부] 2024년 정부지원 환경사업 종합안내서 (0) | 2024.04.29 |
| [통합법]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( 약칭: 환경오염시설법 ) 제1장 (0) | 2024.04.1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