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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도법]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3

SHE_is 2024. 5. 1. 15:33

중점관리지역의 수질측정 방법(12조의24항 관련)

1. 수질측정 방법

 가. 수질측정항목

   1) 일반세균

   2) 총 대장균군

   3) 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

   4) 암모니아성 질소

   5) 

   6) 아연

   7) 

   8) 망간

   9) 염소이온

   10) 잔류염소

   11) 탁도

 

 나. 시료는 해당 관리지역의 수질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에서 채취하되, 수도꼭지에서 시료를 채취할 경우 저수조를 거치지 않은 수도꼭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것

 

 다. 수질측정은 「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먹는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를 것

 

2. 검사주기

: 1호에 따른 수질측정 방법으로  2회 이상 실시할 것